협의통지에 갈음하는 공고(춘천학곡 공고 제2019-00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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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획관리팀 작성일19-06-20 11:58 조회95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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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춘천학곡 공고 제2019-001호.pdf (531.9K) 47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6-20 11:58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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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춘천학곡 공고 제2019-001호
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
「도시개발법」 제9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제40조에 따라 춘천시고시
제2019-214호(2019.05.24)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인가 고시된
「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들 중 사업시행자인 당사가 손실보상
협의를 하고자 하여도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능한
토지들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6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통지에 갈음하여
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인은 협의기간 내에 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공고기간 : 2019. 06. 21. ~ 2019. 07. 07.(14일 이상)
2. 협의기간 : 2019. 04. 30. ~ 2019. 07. 14.
3. 협의장소 :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(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, 2층)
4. 협의방법 : 토지보상법 제16조 내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함
5. 보상의 시기・방법・절차 :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으로 지급함
6.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: 인감, 인감증명서・신분증・통장사본・주민등록등본 각 1부
7. 피보상 토지내역 및 보상금액
토 지 소 유 자 | 소재지 | 편입지번 | 지목 | 편입면적 (㎡) | 보상액 (원) | 비고 | |
성 명 | 주 소 | ||||||
김대희 | 춘성군 신동면 사암리 1235 | 춘천시 학곡리 | 428-8 | 임 | 26,008 | 2,223,684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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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8-7 | 임 | 1,001 | 85,585,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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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1-4 | 임 | 187 | 15,988,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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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계 | 27,196 | 2,325,258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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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06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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