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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통지에 갈음하는 공고(춘천학곡 공고 제2019-001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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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획관리팀 작성일19-06-20 11:58 조회67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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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 

춘천학곡 공고 제2019-001

 

 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

 

도시개발법9,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, 40조에 따라 춘천시고시

2019-214(2019.05.24)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인가 고시된

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 중 사업시행자인 당사가 손실보상

협의를 하고자 하여도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능한

토지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

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통지에 갈음하여

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인은 협의기간 내에 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- 다 음 -

 

1. 공고기간 : 2019. 06. 21. ~ 2019. 07. 07.(14일 이상)

2. 협의기간 : 2019. 04. 30. ~ 2019. 07. 14.

3. 협의장소 :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(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, 2)

4. 협의방법 : 토지보상법 제16조 내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함

5.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: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으로 지급함

6.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: 인감, 인감증명서신분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각 1

7. 피보상 토지내역 및 보상금액

토 지 소 유 자

소재지

편입지번

지목

편입면적

()

보상액

()

비고

성 명

주 소

김대희

춘성군 신동면

사암리 1235

춘천시

학곡리

428-8

26,008

2,223,684,000

 

428-7

1,001

85,585,500

 

1-4

187

15,988,500

 

합 계

27,196

2,325,258,000

 

 

     2019. 06. 21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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